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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자격 및 지급일

by 서니49775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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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 네 번에 걸쳐 25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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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시기와 방법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에서 가능하며,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www.jobaba.net)

 

 

청년기본소득신청

 

 

 

청년기본소득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신청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신청접수 : 9월 1일 ~ 10월 2일    
심사ㆍ선정 : 9월 5일 ~ 10월 10일
지급개시 :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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